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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재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3-21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재의견조회가 있어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2. 3.23(금)까지 협의회(Fax. 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요내용 및 개정안 각 1부. 끝.


재의견조회.zip (5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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