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667호, 2012. 3. 13)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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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개정공포
o 시 행 령 : 대통령령 제23667호(2012. 3. 13)
※ 시행일 : 2012. 3. 17.
2. 주요내용
o 건설기술자 범위 직종 신설 등(별표1)
- 기계분야(신설) : 설비보전기사, 배관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 토목분야(변경) : 지질및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국토개발 → 토목)
- 건축분야(신설) : 방수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 섬유분야(신설) : 섬유기술사
o 감리원의 관리 강화(제26조)
- 감리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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