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2010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나친 노무비 삭감방지, 체불․유보임금 문제 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1.8.26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고, 소관부처가 추진과제별로 관계법령이나 지침 또는 예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관계기관에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들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정부 정책방향에 신속 대응하기위해 협회 정책부서 실․부장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정부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제도」가 시행초기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태를 조사코자 하오니 붙임의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2012년 3월 27일(화)까지 협의회(Fax.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설문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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