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제44조규정은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공정하게 임대료, 임대차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1. 실태조사 내용
- 건설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 여부
-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여부
2. 조사기간 : 2012.3.15. - 3.31
3. 대상공사 : 2011. 12 - 2012. 3월 동안 진행된 공공공사
※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 및 자자체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4. 벌칙사항 : 과태료 100만원
5.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시행령 별표3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건설기게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붙임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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