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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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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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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2년유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2년 유예(`12. 1 → `14. 1)
o 혁신도시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기한 2년 연장
- `11. 12. 31 → `13. 12. 31
o 입찰서 제출시 전자문서 사용 의무화 근거 마련
- (원칙)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제출 (예외) 직접 또는 우편제출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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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시행령.zip (11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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