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12. 1. 1일자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 개정,시행 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제도 도입
-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에게 매월 지급하고, 지급여부 확인
o 하도급자 선금의 현금지급 명시
o 지역의무공동계약의 지역업체 요건 유지
- 혁신도시 사업의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해당지역에 90일 이상 소재 등
※ 시행일 : `12. 1. 1일부터 시행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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