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적용될 2012년도 노동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료율(대통령령 제23421호)
- 보수월액 × 5.64%(전년도) → 보수월액 × 5.80%
2. 국민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전년과 동일)
3. 산재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11-56호)
- 건설업 : 1천분의 36(전년도) → 1천분의 37
4.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11-70호)
-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전년과 동일)
-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전년과 동일)
5. 상식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노동부 고시 제2011-69호)
- 건설업 : 3,007,852원(전년도) → 2,597,274원
6. 최저임금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1-37호)
- 모든 산업 시간급 4,320원(전년도) → 4,580원
7.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노동부 고시 제2011-64호)
- 70억 4900만원이상(전년도) → 62억 4600만원 이상
8.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노동부 고시 제2011-63호)
- 1인당 월 56만원(전년도) → 1인당 월 59만원
붙임 :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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