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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의 전문건설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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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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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가 수자원공사에 전문건설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건의한 결과, 수자원공사는 전문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관련 계약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적용대상공사 : 고시금액(95억원) 미만고앗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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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pdf (14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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