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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2-2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립니다.

다 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개정공포

o 시 행 령 : 대통령령 제23371호(2011. 12. 13)
o 시행규칙 : 국토해양부령 제413호(2011. 12. 16),
※ 시행일 : 2012. 1. 1.

2. 주요내용

□ 시행령
o 건설기술자 범위에 직종 추가(별표1)
- 건축분야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제도산업기사
- 기계분야 : 보일러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 전기분야 : 전기철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기사)
o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별표3)
- 감리원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안전 전문교육 이수

□ 시행규칙
o 안전관린 담당 감리원의 전문교육(16시간) 신설(별표1)
o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근거마련(제51조)
o 감리전문회사 휴·폐업 신고기한 설정(제68조) 등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령 1부. 끝.

건설기술관리법_0.zip (5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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