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2년 유예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11.12.14일자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협의회(fax.02-3284-1123)로 12.1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12.1 -> '14.1)
- 혁신도시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기한 2년 연장('11.12.31 -> '13.12.31)
- 입찰서 제출시 전자문서 사용 의무화 근거 마련
: (원칙)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제출
(예외)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입법예고 기간 : '11.12.14 - 12.19
붙임 : 개정(안)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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