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을 위하여 희망항목을 조사하오니, 표준품셈 활용시 현행품의 보완이나 신설이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2012.1.13(금)까지 협의회(Fax.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표준품셈으로 수록되는 항목은 일반적이며 보편타당한 기술로써 신기술 등은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표준품셈 개정요청서 1부.
2) 표준품셈 개정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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