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권익보호와 업역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5일부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없는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11.11.3)되었습니다.
3. 그러나, 개정 법령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의 발주관행 및 종합업게의 반발을 우려해 전문공사를 종합으로 발주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발주기관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사발주시 시공자격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공자격 판단기준」을 작성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문건설업계의 업역이 확대될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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