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11.10.26. 대통령령 제23253)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신고제도 보완(제3조의2 신설)
- 총공사금액(원하도급)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총공사금액(원하도급)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를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가능
○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2011년 10월 26일
붙임 :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