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2011.9.29)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고시명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24호)
2. 개정고시일 : 2011.9.29(2011.11.25)시행)
3. 주요내용
-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용어 보완
-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하도급게약심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사토록 보완
- 하도급심사항목에 하수급업체의 '임금체불 이력'추가
첨부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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