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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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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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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궤도공사 입찰에 적용할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안)」 신인도 항목의 대상공사 확대 및 장비보유 기준강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 조회를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10년 9월 29일(목)까지 협의회(Fax. 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철도공사 공문 사본 1부.
2.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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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개정안(요약본).hwp (4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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