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 `11. 9. 15일자로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예규를 다음과 같이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일반관리비율 상향조정
- 5천만원 미만 6% → 5억원 미만 6%
- 5천~3억원 미만 5.5% → 5억~30억원 미만 5.5%
- 3억원 이상 5% → 30억원 이상 5%
o 예정가격 등의 적절성·적법성 심사제도 도입
- 대상 : 예정가격 결정, 계약금액 증액조정
o 기술제안 입찰대상 확대
- 행복도시, 혁신도시 → 모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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