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ㆍ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포일 : ‘11. 8. 4(목) (법률 제11015호)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2. 2. 5)부터 시행
3. 개정 주요내용
ㅇ 건설업 무등록자 시공범위 축소
-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조립식건축물은 등록된 건설업자만 시공
첨 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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