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11. 7. 29일자로 적격심사기준, PQ심사기준 등 공사집행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신인도 평가절차 마련
- 사용계획 제출 희망자에 한해 점수 부여, 제출서식 마련 등
o PQ심사시 등급별공사의 공동도급 실적평가방식 개선
- 시공비율 적용 안하고, 업체별 실적 단순합산
o 회계예규를 계약예규로 용어 변경
※ 시행일 : 적격 및 PQ기준은 8. 16일 입찰공고분부터(기타는 7.29일)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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