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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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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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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되었기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적용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적용기간 : '12.1.1 - 12.31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4,580원(전년대비 6.0%인상)
# '11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4,320원
4. 고시일 : '11.8.1
붙임 ;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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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1-(시도회)최저임금 고시(붙임).pdf (6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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