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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02조회 : 11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40호(2024.11.27)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류 제출(제16조, 제20조, 제29조)


붙 임 1.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 각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붙임1)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_1.hwp (76KByte)
(붙임2)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_2.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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