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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02조회 : 106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박해철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4.12.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 참여 주체 명칭 변경(근로자 →근로자대표)(제36조)
ㅇ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미참여, 안전보건진단 근로자대표 미참여 과태료 상향(500만원 → 1500만원)(제175조)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붙임) 산안법 일부개정안(박해철 대표발의).hwp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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