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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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02조회 : 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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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박해철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4.12.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 참여 주체 명칭 변경(근로자 →근로자대표)(제36조) ㅇ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미참여, 안전보건진단 근로자대표 미참여 과태료 상향(500만원 → 1500만원)(제175조)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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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산안법 일부개정안(박해철 대표발의).hwp (4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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