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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02조회 : 274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11.(화)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자재·장비 조달기간, 폭염·혹한 등의 기상여건, 현장여건,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제 4조)

붙 임 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_1.pdf (135KByte)
(붙임2)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pdf (1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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