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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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28조회 : 131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8996호(2024.11.21)와 관련입니다. 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철근 등 철근 자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 기록물 보관 신설(제45조의2, 제45조의3) ㅇ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미반영 콘크리트 및 굳은 콘크리트 시험 규정 반영(별표2) ㅇ 공사감독자의 시험성적서 정보망 입력 여부 및 품질검사 실시대장 확인 의무 추가(제5조)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일부 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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