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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28조회 : 68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83호(2024.11.22)와 관련입니다.

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낙석방지시설 성능기준 강화
ㅇ 현광방지시설 탈락 방지 시공 기준 강화
ㅇ 입체교량구간에서



붙 임 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hwp (34KByte)
본문_및_신구_조문대비표.hwp (3299KByte)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중_세부지침_신구조문대비표.hwp (29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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