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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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28조회 : 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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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33호(2024.11.22)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추가 ㅇ 기존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는 2025년 취득자까지 인정 붙 임 1.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 각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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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_0.hwp (13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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