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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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19조회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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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37, 24.11.13)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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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붙임1)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복기왕의원대표발의2205537).hwp (4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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