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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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15조회 : 126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20호(2024.11.11)와 관련입니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 참여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제16조, 17조, 19조) ㅇ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 체계화(제16조, 제17조, 제18조) ㅇ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강화(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ㅇ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 확대(제21조, 제22조) 붙 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각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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