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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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1조회 :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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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안내합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95호) ㅇ 공포일(시행일) : ΄24.10.16(΄24.10.16) ㅇ 주요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 추가 및 세부공사종류(종합) 항목 세분화 등 - 영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등 붙 임 1.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 1부 2. 건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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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6-(시공능력) 붙임1.pdf (467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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