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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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07조회 : 1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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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24.9.13시행)사항 등을 반영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회원사에도 안내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참고자료 1) -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 기술자 부족 시 감점대상에서 제외 2.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참고자료 9) - 제9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예비가격기초금과 조사금액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공개 끝. https://pps.go.kr/kor/bbs/view.do;jsessionid=bhNk35VBN5CJnMKypFeNQg9OjM0_mOKxUakPIwJD9DAzFGByZOwc!1437902071?key=00038&bbsSn=241004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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