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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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28조회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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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24. 8. 26)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심사항목 : 신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 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등급 및 평점 : 신설>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다만, 다. 10)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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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hwp (7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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