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17조회 : 1329 |
|
1. 우리 협회는 국가계약법령상 입찰관련서류의 나라장터 게재 의무화, 단품슬라이딩제도 적용요건 완화 등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협회의견이 반영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
국계법.zip (243KBy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