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CA

korea railway track construction association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17조회 : 1329
1. 우리 협회는 국가계약법령상 입찰관련서류의 나라장터 게재 의무화, 단품슬라이딩제도 적용요건 완화 등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협회의견이 반영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국계법.zip (243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0│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