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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02조회 : 1142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15호(2023.10.30)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1.10(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
-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를 안전보건조정자로 활용 가능

ㅇ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안 별표 4)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 실시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고문 공고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1) 고용노동부 공고문.pdf (62KByte)
(붙임2)_산업안전보건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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