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02조회 : 1142 |
|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15호(2023.10.30)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1.10(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 -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를 안전보건조정자로 활용 가능 ㅇ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안 별표 4)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 실시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고문 공고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끝. |
|
(붙임1) 고용노동부 공고문.pdf (62KBy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