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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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01조회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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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학영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3.11. 3(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재 발생 사업주 대상 벌점 부과 규정 신설 (제159조 2항 신설) ㅇ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부과 기준 신설(제159조 3항 신설)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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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안원문_2124556.hwp (2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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