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CA

korea railway track construction association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01조회 : 9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학영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3.11. 3(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재 발생 사업주 대상 벌점 부과 규정 신설 (제159조 2항 신설)
ㅇ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부과 기준 신설(제159조 3항 신설)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붙임) 의안원문_2124556.hwp (20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0│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