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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12조회 : 4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윤상현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2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보건조치 관련 규정 신설(제39조)
- 냉·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의 미설치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붙임) 212410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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