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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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31조회 : 421 |
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039, ’23. 8.28)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기준 상향*,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과징금 수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 현행(6개월, 1억원) ⟶ 개정(1년, 2억원)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13(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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