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11조회 : 582 |
조달청에서 ’22. 9. 26자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시행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 명시 - ’21년 이후의 종합공사실적을 우선 평가 후 실적 부족 시 전문공사실적 활용 붙임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대비표 1부.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