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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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08조회 : 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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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05호(2022. 7. 7)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7.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영 별표35의 제4호 개정)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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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개정관련.zip (25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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