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04조회 : 632 |
행정안전부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2022. 6. 30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ㅇ 종합공사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실적 평가기준 마련 - 종합공사 실적 우선 평가 후 부족시 전문공사 실적으로 평가 ㅇ 장애인기업 10억 미만 공사 입찰시 가산점 부여 ㅇ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의 부채 제외 기한 연장(’22. 12월 말까지) 등 붙임 1. 조문대비표 1부 2. 개정전문 1부.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