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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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23조회 : 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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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전문건설업체가 ’21년에 수주한 종합공사 실적을 종합공사 입찰시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22. 6. 17)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종합공사실적을 우선 평가 후 실적 부족시 전문공사실적 활용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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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_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hwp (10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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