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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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03조회 : 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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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1.12.31(금)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4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12.31 ㅇ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시행일 상이(붙임 파일 부칙 참조) ㅇ 주요내용 -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서식 및 방법 마련(제6조의2 신설) -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 통한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 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세부절차 마련 (제28조제7항·제8항 신설)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제34조의4 제4항)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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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붙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hwp (5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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