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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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23조회 :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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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11.19)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ㅇ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전담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 조문 개정(제12조, 제13조) ㅇ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3년→5년) 상향(제237조) 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개선(별표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제45조) ㅇ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제63조) ㅇ 굴착면 기울기 기준(연암 0.5→1.0, 경암 0.3→0.5) 개선(별표11) □ 시행일 : 2021.11.19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위법령 개정문 각 1부.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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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관련.zip (241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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