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개정·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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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12조회 : 1178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 개정안이 ’21.11.12(금)자로 개정ㆍ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 ㅇ 공포일 : ’21.11.12 ㅇ 시행일 : ’22. 1. 1 ㅇ 주요내용 - 종전 전문건설 시공업종이 주력분야로 변경된 사항 반영 -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인정받은 실적은 시공능력 평가실적으로 인정받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 업종전환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상호진출 실적인정 근거 마련 붙 임 일부개정 고시안 및 일부개정 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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