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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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1조회 : 860 |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근로일수(월 8일 이상) 기준에서 월 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을 추가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노조 조합원 수 산정기준 및 교섭대표노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1. 6. 29)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연금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공포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공포 관보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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