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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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1조회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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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확대 시행(’21. 7. 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응하여 중앙회는 건설현장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부·국회 등에 근로 시간 단축 적용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추가연장근로 활성화 등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제21대 국회는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가하고 3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ㆍ공포(’21. 1. 5)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후속조치로 탄력근로제 활용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공포(’21. 3.30)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관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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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zip (15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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