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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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18조회 :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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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 3.16)되어 알려 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용어 변경(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제2조 등) ㅇ 발주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제45조의2)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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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zip (5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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