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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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9조회 : 98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9. 8)되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내용 ㅇ 위임 대상기관 명칭 조정(제115조) -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ㅇ 현장실습생 보호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35) 2. 시행일 : 2020. 9. 8(단, 별표35의 개정규정 : 2020.10. 1)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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