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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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31조회 :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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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20. 8.27(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09호, 일부개정) o 공포일 : 20. 8. 27(목) o 시행일 : 20. 8. 27* (발령한 날) o 주요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공사시방서ㆍ설계도면ㆍ계약서ㆍ예정공정표ㆍ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ㆍ산출내역서 등에 의한 품질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게 하여 부적정한 경우 재시공 등 시정조치 권한 부여 제5조제3항 신설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ㆍ품질 분야로 확대 제9조 개정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의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ㆍ품질 분야로 확대(별표 제6조, 별표2 제6조, 별표3 제6조 개정) 등 붙임 건설공사 1.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문 1부. 2.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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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zip (4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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