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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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21조회 : 102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 5.17(금)자로 입법예고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44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 (별표7) ※ 세부내용 : 붙임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요내용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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