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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제·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1-05     조회수 : 1919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관련 회계통첩을 통폐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6조)

● 발주관서에서 사급자재대가에 대해 별도항목으로 분리해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일반관리비 등이 미계상되어, 채산성 악화 초래 → 공사원가계산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중 일부항목을 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다음 비목으로 계상 금지
※ 사급자재대가의 일반관리비, 이윤 등 미계상 사례 사전예방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 제한경쟁입찰시 특정발주기관 실적요구, 유사공사 실적인정 배제, 과도한 실적제한 등 부당한 실적제한 금지
※ 업체의 입찰참가기회 확대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별표1)

● 경영상태 심사항목 중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 매출액영업이익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적인 회계처리 문제 해소

라. 시행일 : 2005. 12. 30일

붙임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각 1부



재경부 통폐합회계예규(정정).hwp (10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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