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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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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03 조회수 : 1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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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하도급제도 폐지('08.1월), 4대 사회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및 공공공사에 대한 저가
하도급심사제도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포일자 : 2004.12.31 (법률 제7306호)
2. 시행일자 : 2005. 7. 1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3.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붙임 1. 건산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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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_0.zip (3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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